“유통기한 없어져”…리씽크, ESG 캠페인으로 ‘소비기한 알리기’ 적극 나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사라진다.
소비기한은 실제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대부분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돼 환경 오염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재고전문몰 리씽크(대표 김중우)가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기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씽크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음식물 쓰레기와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판매하고 있는 식품류의 상세페이지 하단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삽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식품별 소비기한 자료도 일부 제공하고 있다.
리씽크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했으나 소비기한은 2주 이상 남은 다양한 식품 재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상품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재고 식품을 알뜰 소비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인기 식품 등을 최대 88% 할인하는 ‘끝!장보기’ 기획전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최대 93% 할인 판매하는 ‘편의점 마감할인’ 기획전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리씽크 김중우 대표는 “재고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리씽크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리씽크는 소비기한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씽크는 다양한 유통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기업에 제공해, 기업에는 재고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뜰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리씽크는 사용한 적이 없는 새상품 재고와 사용감이 있는 리퍼 재고, 고객 변심으로 단순 반품된 반품 재고를 취급하고 있다. 리씽크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16가지 단계의 리케어 검수 시스템을 거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100% 환불 시스템, A/S 최대 2년 보장 등 신뢰를 주는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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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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