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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동차

“자동차의 암! 국내 자동차 ‘녹’ 피해 너무 많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부식 발생 차량 집중제보창구 개설

2개월간 190건 피해접수…뒷바퀴 싸고 있는 쿼터패널 등 심각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내 자동차가 ‘자동차의 암’으로 불리는 ‘부식(녹)’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YMCA 자동차안전센터(www.safecar.or.kr)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에 발생한 차체 및 쿼터패널 녹(부식)과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국내제조 24개 차종 190건의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쿼터패널(70%, 133건) ▲프론트휀더(21.6%, 41건) ▲도어(15.8% 30건) ▲후드·트렁크(14.7%, 28건) ▲하부(10.5% 20건) ▲사이드실 패널(6.8% 13건) ▲휠하우스(5.8% 11건) ▲쇼바마운트(5.3%,10건) ▲기타(엔진,루푸패널, 1.5%) 순으로 차체 부위별 녹(부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에서 밝힌 피해자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자동회사의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녹(부식) 차량이 증가하자 품질보증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해주던 무상 수리마저 중단했다”면서 “동일 한 녹(부식) 사안으로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드러났다.

 

쿼터패널을 비롯한 자동차 차체의 경우 사고나 긁힘 등 외부요인이 없는 한 녹(부식)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일부 국내 자동차 회사는 녹(부식)과 관련된 보증기간을 2년 4만km 또는 3년 6만km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구매 시 제공하고 있는 차량 사용 매뉴얼인 ‘취급설명서’ 에 첨부하고 있는 품질보증서에는 아예 녹(부식)과 관련한 보증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녹(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도 커지고 수리비용도 증가한다.

 

또한 무엇보다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차체는 운전자 및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차량 녹(부식)과 관련 된 품질보증 항목이 미비하다는 것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는 녹(부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차량구입 후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차량 녹(부식)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녹(부식)과 관련 된 품질보증 관련법 제정과 부위별 피해 보상 규정 등을 달리한 품질보증서 명문화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6월 말까지 녹(부식) 피해 발생 차량 관련 집중제보 창구를 개설해 차량 녹(부식)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며 “나아가 소비자 제보접수결과를 토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피해접수는 6월30일까지 받으며, 센터 홈페이지(www.safecar.or.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문의 : 02)734-3902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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