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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 의미 제대로 인식해야”

“정부,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 의미 제대로 인식해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성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핵심인 ‘낙태죄 폐지’와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로 응답하는 대신 <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이미 청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조치이니만큼, 예정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연구진의 성인지적 연구를 통해 여성의 간절한 외침과 경험이 정책으로, 입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준비 상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신뢰할만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3가지를 요구했다.

 

◇ 임신중절을 “예방”하겠다는 정책 프레임 전환=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의 연구 제안서는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위험에 놓여있는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담기 보다는 “인공임신중절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정책 및 개선 정책을 제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예방 목적의 정부 실태조사는 결국 국가가 여성의 몸을 낙태죄로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임신중절을 ‘근절’하겠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려케 한다”고 전했다.

 

또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임에도 해당 연구 제안서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인구 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몸과 출산을 도구화하려는 시각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연구 제안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중절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논리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 성인지적 조사 실시= 공동행동은 새로운 정책의 초석을 위한 성인지적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현재 형법상 60년째 존치되고 있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상 허용되지만 합법적인 인공임신 중절을 건강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성폭력 피해자, 소파술(D&C)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 여성 건강을 복합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혼을 하도록 하는 백색음모’와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는 수준의 관점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주요하게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를 수행해갈 역량과 의지가 충분한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의 의미 제대로 인식=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 ‘여성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현 사회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여성을 아이를 낳아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가진 존재로, 인공임신중절은 그저 예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의 연구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원의 취지와 청와대의 정책 방향의 전환을 담은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환적인 관점의 실태조사 없이는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온 역사가 되풀이 될 뿐”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23만명의 청원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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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