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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마땅하다!” 선포식 열려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마땅하다!” 선포식 열려

┃김영길 대표, “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첫째, 인권위원회와 관계 맺고 인권교육 통해 잘못된 인권개념을 주입, 아바타를 만들고 인권관련 전담부서 등 일자리를 만드는 것, 둘째, 인권조례가 유엔 인권이사회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이하 동반연)이 주최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설명 및 전국 확산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서 인권조례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쁜 인권조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실례가 발표되어 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설명 및 전국 확산 선포식 광경 (c)시사타임즈

이날 선포식은 그동안 전국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보건적 문제점을 강의하고, 이번 충남인권조례페지를 위해 40번이 넘게 충남을 오고 갔던 김지연 약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동반연 길원평 교수의 취지 설명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故 송경진 교사 부인 강하정 사모, 동성애반대교사연합 육진경 대표, 한익상 천안 바른인권위원장의 찬조발언이 있었으며, 제양규 동반연 운영위원의 성명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였다.

 

먼저 김영길 대표는 충남 인권조례의 제정 과정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직간접적으로 인권위원회와 관계를 맺고 인권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권개념을 주입하여 아바타를 만들고, 인권관련 전담부서 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며 “인권조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권조례가 유엔 인권이사회나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폐지운동을 하면서 동성애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반대하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서,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바른 인권과 가짜인권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면서 “또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통하여 잘못된 인권을 확산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하고 개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집회에는 최소 수 천 명에서 최대 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각종강의와 집회, 기자회견, 동영상 제작 등으로 함께 해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방향에 대한 대응과 6.13지방선거,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지영준 대표 변호사는 “처음에는 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만 삭제하거나 인권조례의 일부분만 삭제자고 하였으나 인권교육이 있는 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폐지 운동을 하게 되었다”면서 “인권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의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 유지가 위헌이라고 하였다. 성적지향은 동성애뿐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 젠더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이 여러 명이고 이는 배우자를 한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성애와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혼인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출산을 통해 미래 세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동성애는 자녀출산, 가정구성, 미래세대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대응 하라는 게 평등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폐지의 의의는 교회가 교파와 상관없이 연합하고 목사님, 성도들이 연합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며 이 운동은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삼일운동이 시작되었듯이 이번 충남 조례폐지를 본을 삼아 서울에서 제주까지 조례들이 폐지되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특히 故 송경진 교사의 강하정 미망인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강하정 미망인은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 교사가 지난 2017년 8월 5일 한 학생의 거짓말과 한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하나뿐인 남편을 잃었다”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신고 즉시 남편을 가해자로 단정하고 사실 확인 조사없이 인권센터에 의해서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강 미망인은 또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의 하부조직으로 어떻게 자기직원을 조사하느냐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또 국가인권위에서 편파적으로 인권을 보는 시각이 있으며, 인권위는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왜 특정계층만 옹호하고 편파적인 일만 하는가. 이런 인권위는 해체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난 2016년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에 대해 교육한 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육진경 교사의 사례발표도 있었다.

 

육진경 교사는 “학생이 교사의 강의를 40분간 녹음하여 인권센터에 고발하였다”면서 “학교의 상황도 잘 모르는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이 학교를 겁박하고 교사에게 심한 압박을 가했다”며 “인권옹호관은 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고 인권침해여부는 옹호관이 자기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육 사는 “인권침해라는 근거도 없이 학생이 폭력적이고 찝찝한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였는데 오히려 동성애의 팩트(fact)를 알고는 많은 학생들이 감사를 전하기도 하였다”면서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교사에게 엄연한 수업의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끔찍하다고 하며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천안바른인권위원장 한익상 위원장은 “처음에는 실체를 잘 모르던 목사님, 장로님 등이 강의를 통하여 동성애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인권조례의 폐지 당위성을 인식하였다”며 “서명을 어느 정도 받게 되니 도(道)의원 등 정치인이 관심을 가지더라. 민심이 움직이면 정치가 움직인다고 하였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고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을 각오하면 산다”고 발언한 후 한국교회의 연합을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의 마지막 순서로 성명서를 발표한 제양규 동반연 위원은 “앞으로도 개헌과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면서 “충남을 시작으로 이미 제정된 103개의 지자체 인권조례폐지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나가겠다”고 향후 로드맵을 밝혀 참여한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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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