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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터널 미세먼지의 법적 관리기준 마련 시급하다”

“터널 미세먼지의 법적 관리기준 마련 시급하다”

‘터널 미세먼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회’ 열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터널 미세먼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3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터널환경학회, 국회의원 정용기 의원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터널 미세먼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회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실) (c)시사타임즈

토론회에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1동 지역의 최숙자, 서호연, 박종여 구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다수 참여했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제 1주제 터널공사의 환경 저해요인 분석 및 대책, 제 2주제 터널 공사시 환경 저해요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해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최병환 대표,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부회장의 발제했다.

 

또 주제 토론자로 구로 1동 주수정 비대위원장, 신도림동 송영덕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운행 중인 터널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관리를 시작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음에 따라 국토부, 환경부가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도로 공사가 불가피하지만 건설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며 “무책임한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대형사업 입찰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 설계를 유도해야 하고, 친환경적인 설계안이 채택되도록 발주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친환경적이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주민이 강력히 요구하여 지상 환기방식을 지하 환기방식(바이패스)으로 바꾸었다.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정 위원장은 “발파 소음 진동으로 밤잠을 깬다.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발파로 인한 미세 먼지에 대한 법적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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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