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숭신여자고등학교 환경탐사부 학생들은 현재 생태중심의 환경권 개헌을 위한 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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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헌 시, 환경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환경권을 생태중심적인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자연물에게도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적용하여 환경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숭신여고 환경탐사부 학생들은 “그동안의 ‘천성산 도룡뇽 소송’과 ‘군산 복합 화력발전소 검은머리 물떼새’ 소송의 경우 “자연물을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연물을 포함한 환경을 주체로 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환경은 인간에 의해 피해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기존의 판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질랜드 왕거누이 강이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산과 강, 빙하 같은 자연물에 사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 지구법이 통과되며 국내에서도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구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청원을 올린 숭신여자고등학교 홍지원 학생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송은 사람이나 단체가 자연물과 공동원고가 되어 진행되었고, 다른 사례라고 해도 환경 단체에 대해 원고 적격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물 자체의 원고적격을 완전히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과 같이 자연물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환경법 개헌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일이 필수적이기에 청원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환경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Daum) 웹사이트 ‘아고라(청원 콘텐츠)’의 “환경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른 청원에 서명함으로써 숭신여고 학생들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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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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