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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北,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이유로 12일 사형집행

北,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이유로 12일 사형집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 음모행위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직전의 장성택 모습 (사진출처 = 조선중앙통신 보도 갈무리)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정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으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중앙통신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면서 “직권을 이용해 중요 건설달위를 심복들에게 넘기고 석탁 등 지하자원을 무단 매각했으며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경제관련 비리 연류 등을 시사했다.

 

한편 장성택이 전격 처형된 것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북한에서 쓰는 기관총 사살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장성택 부하에 대해 기관총 사살방법을 썼다는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성택에 대해서는 그보다 관대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고, 조선중앙통신이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고 밝힌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은 장성택을 출당 조치한 8일 이후 4일 만인 12일에 일반 재판 절차가 아닌 보위부 특별 군사를 통해 전격 사형되었는데 범인이 법햄을 100% 전적으로 자인한 것”이라며 “장성택이 군대를 동원한 정변 성사를 위해 인민군대에 마술을 뻗치려 했다면서 국가전복혐의를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속한 처형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취약함을 반증하고 장성택을 둘러싼 내부 논란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숙청으로 개혁·개방 가능성이 저하되고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강화되면서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 재편 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난 해결이 지연되는 시에는 권력층 분란 및 민심 이반에 따른 체제 지탱력이 약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다”며 “북한이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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