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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키로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체개혁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먼저 국정위는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선개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직원은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서향식 서약을 시현하고 신규직원인 경우는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한다. 퇴직 직원은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受命)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는데,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신설하고 법률보좌관실에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검사 2명이 주도하게 된다. 심사를 거친 후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하게 되고,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게 된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외에도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하는 내용의 ‘준법통제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서는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 법률조언과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또한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시행 규정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이나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 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만 사용키로 했다.

 

또 이적사이트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을 펼치고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방어심리전 시행 실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한 심리전 심의회도 설치·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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