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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타임즈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석기 피고인은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도모하고 내란음모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양심수 행세를 하며 국회 진출 등 장기간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며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석기 피고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만이 국가체제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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