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웍스 불 꺼진 스포츠센터…원인은 주차요금 때문?
[시사타임즈 = 임효순 취재1국장] 가든파이브웍스의 불 꺼진 스포츠센터에서는 오늘도 스마트폰의 희미한 빛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들은 그 어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지난 5월14일 단전단수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은 위탁관리 대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단전단수에 전화까지 끊겨, 연락을 받지 못해 헛걸음할 고객들을 위해 그는 어두컴컴한 안내데스크를 지키고 있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였지만 회원 A씨는 병원 진단서를 내밀며, “샤워를 못해도 좋고, 유산소 운동 기구를 쓸 수 없어도 좋으니 센터를 개방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주 3회 이상의 운동 요법이 있어야만 혈당과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는 A씨를 비롯 2천5백여 명의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관리법인의 일방적인 단전단수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법인간의 법적공방에 2천5백명의 회원과 20여 명의 위탁관리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불 꺼진 스포츠센터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위태롭게 스포츠시설을 지키고 있다.
위탁관리 대표는 “스포츠시설이 도산하고 도주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단전단수로 2천 5백명의 고객을 불편하게 하면서 법적싸움을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어느 쪽이 되었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주든 고객의 회비를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 가든파이브웍스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재정악화는 주차비 유료화가 그 시작이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스포츠센터가 덩그러니 웍스 건물을 지키던 계약초기, 무료이던 주차요금이 몇 년 후 건물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자 정상가인 1시간 1,8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고객 한 명 평균 3시간 센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센터는 주차비만 5,4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즉, 회원이 납부한 시설이용료보다 시설 측의 주차비 지출이 더 크다는 계산이다.
스포츠시설은 이용 고객이 선수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주차비 무료입니다’라고 하는 시점에 등록한 고객에게는 건물주가 초기 계약과는 달리 중도에 주차비를 요구했다 해도 스포츠시설에서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비가 1개월에 3천만 원 정도인 시설에서 월 5천만 원 이상의 주차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경영 악화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2년 동안 시설 일부를 위탁관리 해 온 위탁관리업체 대표는 “주차비로 시작된 법적공방은 스포츠시설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및 스크린골프 시설의 단전 등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주차문제만 원만하게 해결되면 흑자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설인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임효순 취재1국장(mfc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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