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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운영기관 모집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운영기관 모집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기관을 6월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건강, 문화·복지·노동, 사생활보호 참여 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권보장 체계 및 환경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따라 UN아동권리협약 등 보편적 인권기준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인식 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조성을 확산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위탁운영기관은 시설종사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부모, 서울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은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 양태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활동 및 강의 경험자 등 강사활동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를 육성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모니터링’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교구 등의 자료개발‧보급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위탁기관의 신청자격은 ▲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비영리법인(단체)이며 2개 이상 수행기관 연합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비영리민간단체 포함)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6월3일 17시까지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소정의 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안서 평가는 신청기관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능력 등 전문성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인식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준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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