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참사 전면재수사와 엄벌” 등 촉구
애경만 기소한 검찰, 시효정지 가능 공범 “SK케미컬 등 계속 수사”
시민단체 등 전현직 환경부 장관 ‘사참위법’ 위반입증자료 등 제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10월 28일 낮 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전철 5호선 마포역 주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 36개 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및 관련 범죄혐의 입증 추가자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총 36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 등에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주요 혐의자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벌함은 물론 충분한 배상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엄벌이 가능한 범죄혐의만 10개나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해결과 재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불가피하며, 필수적인 과제는 환경부 전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함께 악마의 원료와 만병의 근원인 최초제품 및 범죄 기반 시장 창출 등을 주도한 SK케미컬을 비롯한 가해(加害) 대기업과 그 총수는 물론 증거위조교사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김앤장 등 핵심 공범과 주요 방조자 등을 엄벌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처벌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참사 책임을 인정한 후 모든 피해자에게 일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나중에 SK 등 주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만 보다 빨리 참사가 해결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실시한 고발인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계속 주의의무 위반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은 물론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전현직 환경부 장관 포함, 모든 주요 핵심 범죄혐의자를 원점에서 엄정하고 철저하며 재빨리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경찰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즉각 속도감 있게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 또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함은 물론 공직자 범죄와 국가 불법행위 공소시효 적용배제 및 소급 적용 등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펼쳐 마른 들판에 번지는 거대한 불처럼 거세고 힘차게 타오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이미 제출한 증거만 45개”에 달한다면서 “오늘 제출하고자 하는 추가증거자료 3개 중 2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참위 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명래 장관 시절 사참위법이 개정되고 한정애 장관 시절 그 시행령마저 개정되어 사참위가 참사 발생원인 조사는 물론 제도 개선 관련 진상조사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생생한 증거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장석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이승원 ‘사랑 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혜자 ‘기독교 개혁연대’ 공동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한 후 추가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운학 대표는 올해 확인된 표시광고법 공소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와 적용 대상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공직자 범죄 여부와 국가 불법행위 여부 등 정부 배상책임 및 유해성 사전 인지 여부 등 SK 중대 책임이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SK와 국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핵심 관건 중 하나가 이를 규명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검찰이 애경과 그 당시 대표만 이례적일 정도로 전격 기소하면서 공범인 “SK케미컬 등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에게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송운학 대표는 지난 10월 29일 자기 페이스북(facebook)에 “검찰은 무엇을 왜 더 수사하겠다는 말인가?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이들 회사 전(前) 대표이사 2명을 즉각 기소한 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속도감 있게 전면재수사 하라!”고 요구하는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대한 검찰 기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등 관련 논평’(초안)을 발표했다. 또, 10월 30일 그 초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개혁개헌 공감 민회 일꾼’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국민주권 개헌 행동 공익 감시 민권 회의’에 올렸다. 즉, 검찰이 애경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고, SK를 특별대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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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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