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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피해인정기준 등 고쳐서 최대로 구제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피해인정기준 등 고쳐서 최대로 구제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3월1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박교진) 회원 약 15명 및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회원 약 5명 등 총 20여명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인정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 국민출정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c)시사타임즈

 

국민출정식에서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절규하듯 “피해판정 단계를 철폐하라!”, “피해인정 기준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선창한 후 공동대표 명의로 작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 국민출정식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현재까지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하기까지 한 정부가 인과관계를 무기로 내세워 매우 인색하게 피해자를 인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지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OECD 선진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 환노연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사회 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특조위는 피해자 찾기를 한다고 부산을 떨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피해자 찾기 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동 이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특조위는 90%가 넘는 기존의 미인정 피해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피해를 인정한 이후에 새로운 피해자 찾기에 나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고,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의 수치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했지만 환경부와 특조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말도 묵살하고 2011년 만들어진 엉터리 피해 판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법 역시 정부와 기업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금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변영웅이 혈액암으로 위중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걸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특조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가습기특조위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이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인 ‘늘공’과 동일하게 알맹이 없는 답변과 각 부처로 이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은 특조위에 분노를 넘어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국민적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출정식을 마친 이들은 국민호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명을 받았다. 특히, 강에스더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에코백을 100여개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 국민출정식 선언문 전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 국민출정식 선언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고 독극 살생물제 관리를 하지 않은 무지하고 무능한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채실험을 하는 결과에 의해 만들어졌다.

 

생체실험의 결과는 참혹하여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고 피해신고를 받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6300여명이 피해신고를 했고 그 중 5명을 제외한 피해신고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임에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고작 8% 미만이다.

 

사망자만 1400명에 달하고 이는 피해신고자의 20%가 넘음에도, 그리고 6.25참사 이래 가장 참혹한 참사를 만들었음에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규모가 고작 8%미만인 것은 2011년 폐질환위원회가 피해자 판정 기준을 소엽중심성 말단 기관지 폐섬유화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미인정 피해자에 대해 증상을 확대한다며 폐외 질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는 전문가들이 세운 엄격한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별도의 인정 불인정으로 분류되어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기업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하고 정부는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KC마크를 부여하여 국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협조하였고, 정부와 기업에 기만당한 피해자들은 전신독성이 증명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당해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건강을 잃었다.

 

그럼에도 무지한 정부가 인과관계를 무기로 연구용역을 받는 전문가가 세운 판정기준과 인정기준에 따라 피해판정을 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지한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안전사회 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특조위는 피해자찾기를 한다는 구실로 계속되는 다방면의 용역을 양산(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행동 이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90%가 넘는 기존의 미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리를 한 이후에 피해자 찾기를 계속하라.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피해판정 단계의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라.

 

2. 말단기관지 폐섬유화에 한정된 피해판정 단계를 철폐하고 연구용역과 관계없는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 판정 기준을 다시 세워라. 이에 따라 전문가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

 

3. 피해인정증상을 확대한다면서 세운 인정기준을 피해자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춰라.

 

4. 피해 단계가 재심을 통해 상향되거나 미인정, 불인정자가 새로이 인정받았을 때의 인정 요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환경기술원 홈페이지에 등재하였다는 것을 알림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5. 정부는 향후 피해구제를 위한 방향전개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라. 특히,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특별법을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담아 전면 개정하라.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 우리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아래와 같이 전개한다.

 

1. 피해자들은 자기 자신을 직계 존·비속 과실 치사상 살인 및 상해죄로 자수한다.

 

2. 청와대, 환경부 앞 집회 및 시위 농성을 전개한다.

 

3. 국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4. 사망자 신원을 공개하고 사망자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사망자를 가습기장으로 장례식을 치룬다(사망자의 요구에 따라 시신을 기증하고 독성물질 확인을 위한 DNA분석을 실시한다).

 

피해판정 단계철폐!!

피해인정 기준철폐!!

 

2019. 3. 1.

 

환경노출확인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 박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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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