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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강원학교인권조례, 파행 속 입법예고 졸속논란

강원학교인권조례, 파행 속 입법예고 졸속논란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17일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교육구성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원학교인권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강행함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오전 춘천시내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 회원들이 강원학교인권조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사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강원학교인권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작년 6월 강원도 의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가 올해 4월 재추진 된 강원학교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 공청회 공지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 38조를 어기면서부터 졸속,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을 어기면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이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인권조례안을 소개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메르스의 영향으로 대부분 취소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인권조례에 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인권조례에 관련해 사회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학교인권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강행한 강원도교육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의 김미경 대표는 인터뷰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에 관해서는 유독 학부모들에게 비개방적”이라며 “모두를 위한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강원도에서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꼬집었다.

 

또 그는 “이번 입법예고도 학교에서 안내장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인데 폭넓은 의견수렴은 도대체 학부모들 말고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아해 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인권조례에 관해 강원도 구성원들의 철저한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함에 따라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이하 범대협)는 28일 오전부터 춘천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학교붕괴조례 결사반대, 과도한 권리와 자유는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 좌파이념 주입하여 정치도구 양산 마라’ 등의 피켓을 든 시위자들이 춘천시내 전 지역 교차로에서 인권조례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범대협은 인권조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8월6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자유경제원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 토론회에서 이태희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또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 소속인 이태희 변호사는 강원도 전역을 다니며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6일 자유경제원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에서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태희 변호사는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 참여의 권리’와 같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인권조례의 내용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를 추진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자들의 저서나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청소년교육의회’에서 학교인권조례 토론용 교제로 사용되었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소개 내용

 

‘교사와 학생을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로 교육’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지도를 한다고 생지부(생활지도부)에 끌고 간다든지 하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폭력이죠……결국 학생을 자를까 말까를 판단하는 건 교장, 교감 선생님이에요. 이런 걸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멍이 들거나 다치지는 않지만 학교에 다닐지 못 다닐지를 결정하는 엄청난 힘이죠] ‘학생은 체벌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강원도(안) 10조 2항

 

‘법 준수자를 부정적인 인간형으로 교육’

 

[여러분, 바른 시민의 제 1조건이 뭐지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죠. 교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그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결국 수동적인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 사회도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에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 등의 작성을 강요할 수 없다. 강원도(안) 7조2항

 

‘학교는 권력관계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교육’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나 학교, 감옥처럼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과 권력관계(상하질서)에 따른 명령과 복종이 그곳을 지배하는 강력한 법칙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의 예’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자 : 상해, 폭행

너 남아 : 감금

너 안하면 벌점이야,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할거야! : 협박

너 교무실로 내려와! 휴대폰 압수야! : 유인, 약취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 명예훼손, 모욕

남학생 5명 내려오세요. :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훑어보며) 예쁘게 생겼다. : 성희롱, 성폭력

불우이웃돕기 2,000원 이상 : 금품갈취]

 

 

 

 

 

 

이상을 설명하며 이태희 변호사는 “학생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권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학교가 ‘배움과 교육의 현장’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보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워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어떻게 신고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반성하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말을 마무리하며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온갖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한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인권조례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 강원도 구성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한편 강원학교인권조례 담당 장학사는 현재 연수 중으로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강원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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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