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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군복무 청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경기도, 군복무 청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상시 운영

경기도 주민등록 둔 청년에 단체 상해보험 자동가입 보험금 지원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2018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 이래 4년째다.

 

▲사진제공 = 경기도. ⒞시사타임즈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5,000(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9%의 청년이 사업 전반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시행에는 95.6%, 전국 확대에는 90.5%가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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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