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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1,257억 원 투입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1,257억 원 투입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 경기도. ⒞시사타임즈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4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 1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 408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 9,038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2 12~2023 3)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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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