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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786건 377억 원 압류조치

경기도,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786건 377억 원 압류조치
 
학교법인, 의사, 전·현직 기업대표 등 다수 포함

5월 말까지 자진납부 독려 후 강제 매각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주식, 펀드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수의 학교법인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 273명의 금융자산 377억 원에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3월18일부터 1개월 동안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했다.

 

36,331명 가운데 개인은 26,405명으로 1조 263억 원, 법인은 9,926개 9,430억 원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 및 유동성 채권 26건, 국·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B대학교를 운영중인 A학교법인(체납액 23억 4천만 원. 채권 등 108억 2백만 원 적발) ▲C병원장 강 모씨(체납액 4천만 원. 주식, 펀드, 채권 등 19억 8천만 원 적발) ▲D전자 임원 황 모씨(체납액 1천 1백만 원. 주식 4억 3천 4백만 원 적발) 등 유명 학교법인과 병원장, 주요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5월31일까지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제 매각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증권사 강제매각 담당자와 일괄매각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유무 협의 후 분할 매각 등을 검토하고 실시될 방침이다. 시·군별 강제매각 이행여부 점검은 7월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사는 경기도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589명의 주식과 펀드 등 207억 원을 압류한 후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4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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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