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월23일 공고, 6월28일 시행…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9개월 임야 지분거래량 32.7%↓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학교청소년단체연합회 회장 취임 (0) | 2021.06.23 |
---|---|
서울시, AI 활용 하수관로 결함탐지…광진구·동대문구 시스템 시범 적용 (0) | 2021.06.23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0) | 2021.06.23 |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 디자인 공모전 접수기간 7월23일까지 연장 (0) | 2021.06.23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