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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경기도, 1월7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경기도, 1월7일부터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부과

난방온도 20℃, 문 열고 영업 금지, 네온사인 사용 제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영광원전 3기 정지 등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 번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계약전력 100∼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된다. 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이하로 제한되며 개인난방기 사용은 금지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계약전력 100~1,000kW 전기다소비 건물이 15,060개,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4개소, 공공기관 136개소가 있다.

 

오 후 5시~저녁 7시에는 모든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는 1개만 허용한다. 매장, 상점, 상가 등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난방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아 울러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10시, 11시에 난방기를 각 30분씩 2회 중지해야 한다. 전력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경계단계 발령 시 공공기관은 의무단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500kW 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기관 83개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 편 경기도는 난방온도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에 대해 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7일부터는 단속될 경우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2월22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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