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말부터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서한문 발송·언론홍보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내용 사전 전달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한다고 밝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이들은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천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2층 계단 방화문을 제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하고 총 8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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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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