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물류·제조업 중심의 산업공간화 추세
주거·산업 구분한 특성화 관리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연구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주원인은 구로디지털단지, 반월·시화스마트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축허가를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승인받은 후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 A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산업화 지역은 도로 협소화, 주차장시설 부족, 소방진입도로 미확보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문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도 면적의 10%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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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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