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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성폭력상담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토론회 열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토론회 열어

몰카·도촬·이미지착취 실태 및 최근 판결 중심으로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에서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해석의 한계와 쟁점’을 주제로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이 ‘몰래 카메라·도촬·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 판결을 중심으로 관한 내용을 발제하고,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이희영 변호사(이희영법률사무소)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토론자로 hsktjf 예정이다.

 

문의 : 02)338-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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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