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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이대로 괜찮나?”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이대로 괜찮나?”

특혜 의혹, 불법성 의혹, 자본확충 방안 등 문제 제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9월13일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9월13일 개최됐다. (사진출처 = 경실련) (c)시사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전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 중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의 특혜 통과를 했다”면서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금융위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감독과제에 대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바젤I을 적용한 것은 금융 산업정책이 금융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또 다른 사례”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개인대출에 집중하는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발제후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우리는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전 규제 및 사후 규율은 완화는 위험하다”며 “은행의 안전 규제인 자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리는 시장 사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여 또다시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24년 만의 은행 신설인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 지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임을 강조하고 핀테크 산업은 전혀 다른 범주”라면서 “금융위의 방침은 인터넷전문은행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한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며 “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빌미로 은산분리 특례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역설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가 요건을 위반한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스스로 인가과정을 스스로 투명하게 밝히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신용카드 대란,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의 금융 사고 때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만 하고 개선된 점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입법조사처 조대형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소유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전성인 교수가 제기한 케이뱅크 인가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케이뱅크 대주주 은행업 인가 요건 중 BIS 비율 ‘업종 평균치 이상’이라는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예비인가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등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정은 적폐 중의 적폐라 생각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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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