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문호개방·특혜폐지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문호개방·특혜폐지

고졸 신입생 10050명으로 축소

입학 연령 조건 2140세 미만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대학은 730일 순혈주의 완화 등 경찰대 개혁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사진제공=경찰대학. ⒞시사타임즈

 

이날 경찰대학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반면 경찰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순혈주의와 폐쇄성을 보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15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및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현행 100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입학연령 조건도 21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제한 완화하고 남·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했다.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하며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학비 전액지원 등의 특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 제복입은 시민 상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Fast-Track)으로 활용한다.

 

또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며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다양한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