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해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이 수사지휘의를 확대해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월25일부터 2달 동안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非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 8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선에서 서면수사지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부서 상급자는 범죄를 인지해 정식 입건하거나 통신감청, 위치추적, 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또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시켜 수사 지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서면으로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지휘자는 징계책임도 지게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ㆍ타당성을 평가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위 제도와 병행해 전문수사관 제도 개편,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추진,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운영 등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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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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