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전국 확대 추진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이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부서(본청ㆍ지방청)와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월부터 8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8월부터는 15개 경찰서 등 전국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65.6%)보다 13.4% 포인트 상승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각각 91.2%, 93.4%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87.4%, 88.5%)보다 3.8% 포인트, 4.9% 포인트씩 상향됐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췄거나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경감 이상)가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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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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