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신청서 등록후 지체없기 파기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실종(가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실종 아동의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실종 아동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원이 꺼진 때나, 실내에 있을 때에는 휴대전화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물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3km의 오차 발생했다.
경찰은 청소년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실종(가출) 청소년들의 발견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이들을 조속히 가정에 복귀시킴으로써 범죄피해나 성매매 등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기존의 사전등록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신청자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10년간 보관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법은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파기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바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실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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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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