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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청, 6·13 선거사범 2,665명 단속 …사이버사범 55%↑

경찰청, 6·13 선거사범 2,665명 단속 …사이버사범 55%↑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총 2665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상시 허용의 영향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사이버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품선거 행위는 감소했지만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범죄 발생이 용이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총 1,8182,665명 단속했다.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나머지 1,938명을 수사중에 있다. 구속된 9명의 범죄유형은 금품향응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이 1, 벽보훼손이 1명이었다.

 

전체 선거사범 단속 인원은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466명 감소(14.9%) 하고 구속 인원도 21명 감소(70%)했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240389명을 단속해 전체 선거사범 14.6% 차지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단속인원 138명 증가(55%)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67(28.8%), 금품·향응제공 530(19.9%), 벽보·현수막훼손 332(12.5%) 등 순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6회 지방선거 대비, ‘금품선거행위는 감소(23.1%)하고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는 증가(7.0%)했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남부 417(15.6%), 전남 327(12.3%), 서울 318(11.9%), 경북 242(9.1%)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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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