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크로 이용 티켓 구매 단속…5년 이하 징역 해당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등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실시)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행위이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조2 제2항(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同)법 48조 1항(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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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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