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형사처분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적발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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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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