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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의인‧무공수훈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

경찰, 의인‧무공수훈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의인과 무공수훈자 예우를 위해 장례 운구 행렬을 에스코트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 협조하여 장례 운구행렬에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연평균 30.3명이고 현재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 중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국내에 133명으로 평균 85세의 고령이다.

 

앞으로 의사자들의 장례 의전 시 경찰이 운구행렬 전 구간(장례식장부터 현충원 등 장지까지)을 에스코트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신 분들의 마지막 길에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다.

 

그간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보훈처 등의 장례의전 지원 외에 경찰 에스코트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었다.

 

현재 의인의 경우 의사자 결정전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례과정에서 별도의 국가 지원이 없다.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장례 의전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조화를 근정하고 현충원 등 안장 식을 거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인과 무공수훈자 모두 운구행렬 이동시 별도의 에스코트 없이 자체적으로 이동해 왔다.

 

앞으로는 경찰이 모든 의인과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들의 마지막 길을 에스코트하고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범죄행위 제지 또는 범인 체포, 교통사고 및 재해·재난 현장 구호조치 중 사망한 경우 등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인의 경우 유족이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를 한 담당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족들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의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인정된 분 중, 국가보훈처의 심사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되신 의사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와 협조하여 국립묘지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보훈처(지청)에서 경찰청(지방청)으로 요청 시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에스코트 방식은 장례식장에서 국립묘지 또는 장지까지 장례차량의 앞뒤에 순찰차 1, 경찰오토바이 2대가 지원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이동함으로써 의인과 무공수훈자들께서 생전에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정신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의인이 계실 경우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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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