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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자살예방 위한 사이버안전 활동 강화

경찰, 자살예방 위한 사이버안전 활동 강화

자살방종 사이트 단속 강화…자살방조 혐의로 엄정 처벌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누리망의 자살유해정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하여 포털·카페·누리소통망에 대한 연중 검색(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자살방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자살사이트·카페 운영자, 독극물 판매자 위주로 선별 내사하여 자살방조 혐의로 적극 의율하는 등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간 자살유해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누리소통망 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자체 검색(모니터링) 강화 등 자율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누리망을 통해 자살방법을 공유하고,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누리망이 자살의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어, 누리망 자살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누리망을 통한 자살유해정보 차단, 자살방조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자살유해정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리캅스’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검색(모니터링단)’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는 7,196건을 신고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포털사를 통해 1,855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했다.

 

나아가 자살시도자 구호를 위해 2014년 11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자살시도자 구호를 위한 협업 공정(프로세스)을 구축했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총3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자살시도자 3명을 구조하였으며, 그 외 자살예방센터등 상담전문기관에 연계하고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뛰어난 누리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의 폐해를 막고, 온라인상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차단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건전한 누리망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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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