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 집중 단속
신고와 제보 독려…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에서는 3월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월22일부터 2월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다.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하여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해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 ‧ 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 ‧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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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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