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양오염 실태조사…293개 지점 중 17개 ‘기준 초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토양 복원 조치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 조사
우려기준 초과 지점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등 행정처분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실새 조사 결과 10개 시군 내 17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66곳) ▲교통관련시설지역(81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40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29곳)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27곳)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17곳) 등 293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 수은 등 중금속 및 유류.용제류 등 22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곳) ▲원광석‧고철 등 보관지역 (5곳) ▲교통관련시설 (3곳) ▲사격장 (2곳) ▲사고민원발생지역 (1곳) ▲토지개발지역 (1곳) 등 총 1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 납, 불소,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시군별로는 시흥 4개 지점, 안산 3개 지점, 군포와 가평 각각 2개 지점, 성남·안양·광명·광주·이천·의왕 각각 1개 지점 등 총 10개 시군에서 기준 초과 지역이 나왔다.
이와 함께 초과 항목은 아연 8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7건, 납 6건, 불소 5건, 구리 4건, 니켈 2건, 비소 1건, 수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토양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토양 복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지하수를 통한 2차 오염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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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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