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실시…지난해 보다 48.2%↑
8월1일∼10월3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단속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인터넷 이용 유통행위 강력 대응
이미 폐업한 클럽 재개장 후 불법 영업도 상시 단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이 올해 하반기에 클럽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 유통과 투약 행위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청장 민갑룡)에 따르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클럽 등 다중 출입 장소 내 마약류 투약ㆍ유통 ▵인터넷(다크넷, 가상통화 포함) 이용 거래 행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여행객 ․ 외국인의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및 불법촬영 ․ 유포 등이다.
상반기 단속 이후에도 마약류 범죄의 근절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2월25일~5월24일) ‘마약류 유통·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었다. 이 중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1,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했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 및 관계자들이 장소와 상호를 달리하여 클럽을 재개장한 후 변질적인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엄정하게 받아들여 선제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지역경찰 ․ 형사 ․ 여청수사 등 총력 대응하여 全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특히 2차 범죄(악물 이용 성범죄) 및 3차 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매년 상 ․ 하반기에 집중단속을 하였으나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에 클럽 불법행위와 인터넷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7월17일~ 31일)을 별도로 운영하여 단속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편성 ․ 운영 중인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통해 관련 기능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클럽의 불법행위 단속과 상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처가 더욱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의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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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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