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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100일간 외국인 국제범죄 단속… 886명 검거

경찰, 100일간 외국인 국제범죄 단속… 886명 검거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이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88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716일부터 1023일까지 100일 간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402건을 적발하고 886명을 검거 이 중89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외국인 강·폭력범죄(외국인 집단폭력, 외국인 조직범죄 등) 외국인 마약 밀매 외국인 대포물건 외국인 도박 개장 등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외국인 강·폭력범죄(32.4%) > 외국인 마약(17.2%) > 외국인 도박(16.0%) > 외국인 대포 물건(14.5%) 등 순이었다.

 

또 직업별로는 근로자(39.5%) > 무직자(21.6%) > 자영업자(15.3%) > 회사원(10.6%) > 기타(13.0%) 순이었다.

 

외국인 집단폭력은 같은 국적·직장의 외국인이 무리를 지어 다른 외국인들과 우발적으로 집단폭행을 하거나 술에 취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여성을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카지노에서 고리대부업을 하며 폭행·감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우편·소포 등 無人배송방식으로 국내로 밀반입 후 SNS·택배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마약 알선책을 단속했다. 원룸 · 비닐하우스 등에서 비밀리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 공장·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필로폰·대마 등을 연기 흡입하거나 입으로 삼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본·태국 등에 서버를 두고 경마·복권 등을 중계하며 그 결과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도박을 운영한 운영자 등을 검거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마작기계 등을 설치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비닐하우스·원룸 등에서 마작·포커 등 사설 도박장을 개장한 외국인 도박사범도 붙잡혔다.

 

또한 경찰은 대포통장은 SNS ·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입수 후,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집단에 판매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유통한 알선책 등을 검거했다.

 

대포차량은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외국인에게 판매 하거나 폐차의 차대번호를 다른 차량에 이식하여 대포차량을 생산 후 해외로 밀반출하는 알선책 등을 집중 수사했다.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출입국)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집중단속 효과를 극대화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등 효과로 1월부터 10월 전국 외국인 범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 감소했다. 특히 살인 22.7%↓ ▲강도 31.9%↓ ▲폭력 4.8%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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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