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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성·속초·강릉·동해시·인제군 일원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

고성·속초·강릉·동해시·인제군 일원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

산불피해 조속 수습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문재인 대통령, 강원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4월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4월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c)시사타임즈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한다.

 

과거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 당시와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바 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제82조)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수습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0시20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 진화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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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