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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노총, ‘공무원연금 관련 해외 선진 사례 연구 국회 토론회’ 진행

공노총, ‘공무원연금 관련 해외 선진 사례 연구 국회 토론회’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합원과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OECD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언하고, 지난 7월에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정치권 주도의 연금개악에 속도를 내려는 상황에서 OECD 7개 회원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의 공무원연금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난 개악으로 본래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공무원연금의 현실과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주최하고, 공노총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제도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후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기영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토론이 이어졌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 공무원들의 마지막 노후보장수단이다. 재직 중에는 영리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제한받고, 민간 노동자 퇴직금의 6.5%~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받으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노년의 공무원은 소득이 적든 빈곤 상태에 놓여있든 상황을 불문하고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도 수급받지 못하기에, 믿을 것이라곤 공무원연금뿐이다”며 “특히 2015년 사회적 대타협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했지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남은 것은 5년간의 '노후소득 공백'뿐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사용자인 정부의 의무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이다.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축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목적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보장이다. 국가는 목적대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두터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의 소득 공백 발생 등에 대한 여러 논의를 되짚어보고, 'OECD 선진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교수는 “노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다수의 국가에서 노령인구의 생활수준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다층적인 연금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모두 전형적인 모수개혁의 수준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모수개혁을 통해서는 단기 대응에 머물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는 모수적 개혁에서 벗어나 DC방식의 적용으로 기여-급여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지출수준 및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낮은 편이고, OECD('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1)로 OECD 평균인 51.8%을 하회하며 이는 전체 비교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사대상 7개국 모두 정년 폐지 혹은 정년 연장을 통해 퇴직 후 바로 연급수급이 개시되도록 하는 등 소득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참석한 패널과의 토론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고급 정보,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은 부정부패 방지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이 비상식적으로 크지 않는 이상 적정한 노후보장을 해주는 대신 엄격하고 강한 공직윤리를 강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정상적 작동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렸다.

 

김 교소는 또한 “선진국이 공무원연금과 일반연금의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보험료율과 연금 수준이 비슷했기에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저부담-저급여, 고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격차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통합이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결과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토의해야 한다”며 “어설픈 통합은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 더 나아가 질서가 잡혀가는 한국 자본주의(국가의 규칙 제정 및 심판과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준비되지 않은 연금통합론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내포된 퇴직금, 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 청렴을 위한 비용 등을 단기간에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서로 다른 두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에서 요구된 제도개혁을 통해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각각의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 방법이 가장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오스트리아 등 공무원연금을 통합(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과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이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시 일본 사례는 개혁의 배경이나 전제조건보다는 ‘통합’이라는 개혁의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과 수급구조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개혁 또는 제도 통합이 가능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정 통합은 비현실성이 크다 하더라도 제도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별개로 존재함으로써 두 연금 집단간의 긴장이 발생하고, 이는 각 연금의 개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 '거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대신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노동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전향적인 변화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선진국의 기여율, 부담률, 소득대체율 등 명목에 대한 개념은 모방했으나, 그것이 담긴 철학(공무원의 가치)과 실질(정당한 보상)은 모방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은 간 곳 없고, 오직 재정수지만으로 공무원연금을 재단하는 천박한 자본적 논리만 무성하게 하여 논의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노후 소득 공백을 방치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우리나라만 홀로 공무원의 노후 5년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5년 사회적 대타협으로 보험료는 인상되고(7%→ 9%), 연금 지급율은 낮아졌다(1.9% → 1.7%). 2033년 이후에는 모든 공무원이 65세가 되어야 연금이 지급되고, 연금 상한은 1.8배에서 1.6배로 낮아졌고, 연금 수급자에게는 5년간 연금을 동결하여 고통을 겪게했다. 이로 인해 70년간 497조의 희생이 있게 되었다”면서 “개혁 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지금까지 모르쇠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서 당사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 최기영 부위원장, 이철수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 100여 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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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