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공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공노총,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공무원 임금 현실화·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홍배·백승아·신정훈·윤건영·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열렸다.

 

앞서 공노총은 고강도·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 거리 집회와 1박 2일 노숙 투쟁, 공노총 소속 111개 단위노조가 각지에서 1인 시위 등을 전개했고, 9월 말까지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대정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노총은 “이와 같은 대정부투쟁에도 정부는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현실화에 난색을 보였고, 올해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자신들의 결정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등 끊임없이 공무원보수위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이에 공노총은 열악한 처우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청년 공무원을 붙잡고, 공무원보수위가 최저임금위원회와 동등하게 구속력 갖춘 위원회이자 120만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한다는 제 역할을 다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뒤이어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박영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 연구기획실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발제를 진행한 채준호 교수는 “2022년 인사처의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04년 95.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2023년 기준으로 9급 1호봉 기본급(1,770,800원)과 최저임금(2,010,580원)과의 격차가 239,780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면서 “여기에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해마다 증가해 2022년에는 12,076명을 기록했고,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의 퇴직은 2022년 3,123명까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미국·일본·프랑스·영국의 공무원 임금결정 방식과 우리나라의 임금결정 방식과 최근 변화 양상을 비교하고,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와 관련한 의견도 피력했다.

 

채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와 관련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공무원노조만이 참여하는 위원 구성을 교원노조까지 확대한 것을 비롯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배치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것, 정부 예산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참여를 강제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한 것 등을 기존의 공무원 임금 결정 제도의 진일보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통계자료 분석 등을 위한 독립적인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소개한 임금평가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관리경제국(Office of Manpower Economics)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 공무원보수위를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공공기관보수위원회·공무직보수위원회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가칭)국가임금위원회 설립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도 공무원 임금 현실화 방안과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 공무원보수위 노조측 대표이자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한 공무원보수위의 노조 위원으로 참석해온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한계’라는 내용의 토론문에서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효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는 성과가 있지만, 공무원보수위의 태생적 한계점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의 결정 사항과 정부의 이행 결과가 엇박자 나고, 이에 따라 최근 저임금으로 인한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급증하고 양질의 고급 인력이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보수위의 태생적 한계인 교섭의 기능과 구속력 문제 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임금인상 방식에 있어서 정률제 방식은 상·하위 계급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므로, 정액제 방식의 도입 등의 변화를 통해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의 실질적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한 위상 강화 고려할 사항으로 안 수석부위원장은 법안의 ‘명칭과 성격 문제’, 위원회의 ‘결정사항 효력’과 ‘개최 시기·소속·구성 문제’ 등으로 나눠 설명하기도 했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우선 명칭과 관련해 공무원의 노동자성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공무원임금 또는 보수위원회로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란 특수한 현실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당장 어렵다면,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갖는 ‘공무원(임금)보수위’의 성격을 임금 교섭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무원보수위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결정 사항이 교섭의 효력을 갖도록 법안을 만들고 법안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할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숙의하는 것을 물론,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재 6월 말이 아닌 3월 말에 개최 요구가 되고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의 소속은 법안의 성격 문제와 효력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무총리실이나 인사처든 상관이 없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공익위원은 노·정의 추천에 따라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위원장과 소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호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이 대두되고, 그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현실이 되는 가운데,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참석한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여기에 채준호 교수가 제안한 (가칭)국가임금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임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정부·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http://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