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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노총,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날치기 통과’…끝까지 투쟁할 것”

공노총,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날치기 통과’…끝까지 투쟁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와 관련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통과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경사노위 공무원근면위가 민간 노동조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14명의 위원 중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만이 부당한 한도에 항의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한 석현정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한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c)시사타임즈

 

그러면서 “근면위 회의에 앞서 양대 노조는 민간 수준의 타임오프 한도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근면위 노조측 위원을 포함한 3명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처리,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이 바로 이런 ‘밀실 야합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었는가?”이라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 규모와 연간 시간 한도를 멋대로 설정하여 민간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반쪽짜리 안’을 짜인 각본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면서 “노사 합의 결과가 아니라 혹 ‘특정’ 노사 간 밀실 합의 결과는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부·처·청·위원회별 배정, 연합단체 활동을 위한 배정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은 깡그리 무시됐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 말라”고 강조했다.

 

 

말미에는 “이번 안이 과연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가?‘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 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도입하였다’는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밀실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120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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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