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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노총, 공무원 정년 연장 5만 입법청원 달성 입장문 발표

공노총, 공무원 정년 연장 5만 입법청원 달성 입장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해 국회와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정년 연장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대 노조는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여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년퇴직 후 그 어떤 방안이나 지원도 없이 오로지 퇴직공무원 개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소득 공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각자 살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공백 기간은 지난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하여 2025년 퇴직자는 2년 발생하고, 2033년 퇴직자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소득이 없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활동도 위축된다”면서 “공무원 퇴직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퇴직자도 노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정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정년 65세로 상향을 정부는 이행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연금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불일치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최장 시간 노동하는 국가에서 늙어서까지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지만, 적어도 연금이 나와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금이 나올 때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국회에서 이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정부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 취약계층 지원 방안,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 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의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하며,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노총은 향후 이번에 달성한 정년 연장 입법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 데로 여·야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국회 사업을 진행해 이른 시기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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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