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에 4년 연속 위촉돼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이하 ‘권익보호행정사’)를 4년 연속 ‘중앙교육연수원’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하고 지난 3월12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해 매년 위촉한다.

김영일 교수는 2022년부터 매년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어 전국 행정사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흘린 국민의 눈물을 딱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약 43만 명의 행정사들이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의견진술’이 허용되도록 행정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김영일 교수 건의로 동작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원서류 대행에 따른 의견진술” 법안을 2023.6.13. 발의해 행정안전위까지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하다가 2024년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시절에, 부패방지조사관,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 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바 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해, 공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왔다.
김영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갈등이 심화할수록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복잡한 갈등민원 분석, ▲공동 사실조사 ▲갈등해결 연구용역 ▲민원해결법 및 부패방지교육 ▲이슈 분석·배포 등이다. 직속으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국민갈등연구소가 있다.
김영일 이사장은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집단 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 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하기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그는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 525명의 집단 민원과 아파트 재개발 ‘종 변경’에 따른 수천 명의 주민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했고,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고충민원 해결법 등 교육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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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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