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타임오프 한도 ‘부·처·청’별로 개선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동 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현행 행정부에 타임오프 한도가 단일로 부여하는 것을 ‘부·처·청’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근면위)에서 공노총은 ‘부·처·청’별로 타임오프 한도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노총 간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결국 공노총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정 위원들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49개 부·처·청이 ‘행정부’ 1개 기관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 면제자를 1명도 두지 못하는 부·처·청이 다수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근면위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와 결정 사항의 문제점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고소 하는 등 법적조치 등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노총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공무원 타임오프가 정상궤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법안 발의에 나섰다.
이번에 공노총과 공동으로 발의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타임오프 한도를 ‘행정부’가 아닌 ‘부·처·청’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법률이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윤·김주영·김태선·박지원·박홍배·이기헌·이학영·임미애·정일영·최민희·한민수·허성무·황정아 의원,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참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노총 전 조합원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공무원 타임오프가 일부의 야합으로 퇴색되고 오염된 채 출발하게 됐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운동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순수한 열망을 다시금 타임오프에 담고자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공직사회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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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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