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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과거청산단체협의회, “방치된 과거사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과거청산단체협의회, “방치된 과거사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시사타임즈 = 장재호 취재부장]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이하 과거청산단체협의회)가 4월22일 “방치된 과거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22일 발표했다.

 

과거청산단체협의회는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과거청산기본법이 지난 2013년 12월23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에 상정되었지만 탁상공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면서 “2년 6개월동안 방치된 과거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은 기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이제 불행한 한 시대의 유물은 청산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전쟁전후에 희생당했던 민간인 희생자들의 숙원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기본법 통과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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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취재부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