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증명서 없이 감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광주광역시가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즉시 감면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나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최근 행정안정부에서 주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 교부금 1억90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수영장·빙상장과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등 5개 시설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용 시 행정정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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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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