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안내
공직자 반부패 청렴문화 생활화 시책 추진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9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최근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안내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군대내 부정투표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 맡았다.
이 씨는 강연에서 “청렴이란 내가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며 ”몸 근육도 꾸준히 운동해야 가꿔지는 것처럼 청렴 근육 역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유혹에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청렴은 모든 시민이 지켜야할 덕목이지만, 공직자에게는 공직에 처음 발을 내 딛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 사항이다”며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청렴한 광주시 공직자가 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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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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