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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주시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계 1호 법안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광주시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계 1호 법안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광주시립극단 부조리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더 이상은 미루지 말라며 21대 국회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28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21대 국회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 후 끝내 폐기 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화예술계 1호법안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0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었지만 아직 소위원회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의 권리는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시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국회는 움직일 것인가”라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주시립극단의 갑질, 성희롱 문제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전검열 사건, 문화 예술계 미투 등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사건이 만연하다”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들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 되고 있다”며 “광주가 문화예술 도시, 인권과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고자 한다면 한시 빨리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김진우씨는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는 비단 시립극단에만 한정 된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노동인권 침해는 예술가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권리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비예술인 신현준씨는 “문화 도시는 몇몇 정치인들의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진다”며 “민선 7기 남은 1년의 광주시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시는 문화예술을 공부하는 예비예술노동자와 예술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협조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광주광역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예술인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의 당사자인 장도국 배우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가는 예술노동자라고 법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라며 “만약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대국회에서 제정되었다면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키는 일이 한 사회의 예술을 지키는 일이라고 21대 국회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한 달간 매일 오전 8시-9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다가오는 7월8일 목요일 광주광역시 김나윤 시의원과 함께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의 권리,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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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