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직후 유사 건물 53곳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56곳 등 총 109곳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34.9%에 해당하는 38곳을 소방법령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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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사는 여성 소방공무원과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0개반 40명을 편성해 지난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 상태 ▲비상구․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화재위험․인명피해 우려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이 결과 109곳 중 38곳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방화구획 훼손, 피난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시설 불량 및 건축물 임의 증축 등 114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피난설비 51건, 소화설비 24건, 경보설비 22건, 전기․가스․건축 17건이다.
광주시는 “비상구를 폐쇄한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구획 훼손, 건축물 임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및 전기․가스시설이 불량한 14곳은 기관통보, 나머지(중복 포함)는 피난유도등 점등불량․감지기 탈락․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 소방 및 기타 분야 불량 등으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전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유리문 수동조작 방법 표지 부착 ▲목욕장 등 관계자 긴급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성 전용공간의 소방점검 시 여성인력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필로티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필로티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피난하기 쉽게 반대편 또는 도로면에 접하도록 설치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또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 건물 53곳 외에도 일반 찜질방과 목욕장 276곳에 대해서도 오는 12일까지 전수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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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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