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7일, 교과부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4월30일, 학교별로 공개해야 할 학교폭력 관련 항목의 정보공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폭력 관련 항목 정보공시 연기 건의’ 제하의 공문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교과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금주 중으로 학교별 공개토록 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 어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교육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상에 의거한 학교별 학교폭력 관련 항목 정보공시는 동일 사안의 중첩의 문제, 학교의 추가부담 문제가 따른다”며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공시 토록 연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 총은 이에 대해 “이같은 요구는 교현장이 차분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폭력 정보의 객관적 자료 수집, 공시 항목을 법령에 재정립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 울러 교총은 교육정보공개법에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근거는 있으나, 동법시행령상 공개사항이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공시내용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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