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44.5% 고령자…경찰,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위해 수시적성검사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56.5%)이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 면허소지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보행사고 다발지역 1,860개소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후 횡단보도·무단횡단 방지펜스·투광기 등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개선한다. 또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점등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위험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한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영상·트로트 풍 음악 등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해 방어보행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한다.
도심지역 폐지수집 등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야광 지팡이․신발스티커 등 안전용품도 확대 보급한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자기신고ㆍ기관통보 외에도 의사ㆍ경찰관ㆍ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한다.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배려·방어운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양보․배려 및 올바른 경로문화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야간에 도로표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 구간에 조명식 표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촌지역 사고 빈도가 높은 사륜오토바이․원동기자전거 안전운전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안전모 1,500개를 보급하고 후면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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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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