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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통사고 사망 44.5% 고령자…경찰,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망 44.5% 고령자…경찰,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위해 수시적성검사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56.5%)이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 면허소지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보행사고 다발지역 1,860개소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후 횡단보도·무단횡단 방지펜스·투광기 등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개선한다. 또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점등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위험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한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영상·트로트 풍 음악 등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해 방어보행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한다.

 

도심지역 폐지수집 등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야광 지팡이신발스티커 등 안전용품도 확대 보급한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교육을 실시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자기신고기관통보 외에도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한다.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캠페인을 전개하여 배려·방어운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양보배려 및 올바른 경로문화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야간에 도로표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 구간에 조명식 표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촌지역 사고 빈도가 높은 사륜오토바이원동기자전거 안전운전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안전모 1,500개를 보급하고 후면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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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